부당이득금
1. 피고 B은 원고에게 서울남부지방법원 F 배당절차 사건에서의 배당금 34,000,000원 출급채권을...
기초사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발생 B은 2015. 4. 29. G을 대리한 H과 사이에, 서울 구로구 I건물 J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3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4. 29.부터 2017. 5. 3.까지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 원고는 2016. 1. 11. K 주식회사(이하 ‘K’이라고 한다)에 5억 원을 대출하였고, B은 K의 위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담보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라고 한다)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하였다.
B은 2016. 1. 15. H의 주소지로 이 사건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라고 한다)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H은 2016. 1. 18. 위 내용증명우편을 수령하였다.
집행공탁 및 배당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원고의 압류, 피고들의 가압류가 경합하자 G은 2017. 1. 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년 금 제50호로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80,557,070원을 공탁하고, 공탁사유신고를 하였다.
위 공탁사유신고에 따라 서울남부지방법원 F로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었고, 2017. 4. 7. 가압류권자인 피고 기술보증기금에 6,632,495원, 가압류권자인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고 한다)에 6,755,731원,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33,164,211원, 채무자 B에게 34,000,000원을 배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확정되었다.
피고 기술보증기금은 2017. 5. 25., 피고 C는 2017. 6. 28. 위 배당표상의 배당금을 각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15호증, 갑 제17, 18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