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상해
2015고단8657 존속상해
오진희 ( 기소 ), 성두경 ( 공판 )
변호사 B ( 국선 )
2016. 5. 3 .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 01 : 57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치매 2급 환자이자 모친인 피해자 D ( 여, 86세 ) 이 방에서 자주 나간다는 이유로 방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오른발로 세게 차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발로 차고, 방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짓누르듯이 2회 누르고 , 계속해서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내리찍듯이 발로 2회 찍고, 방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잡아 강제로 일으켜 세워 벽에 기대어 앉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2회 차고, 방바닥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에게 물이 반쯤 들어 있는 1. 5리터 PET 물통을 피해자의 허리 부위에 세게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병원 피해자 D 할머니 사진, 신고자가 제출한 동영상 및 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범죄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 일반상해 )
[ 특별가중인자 ]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1 ) 국가는 가족생활이 개인의 존엄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도록 보장하며 ( 대한 민국헌법 제36조 제1항 ), 전통문화의 계승 · 발전에 노력하여야 하는바 ( 대한민국헌법 제9조 ), 효 ( 孝 ), 즉 부모를 존경하고 정성을 다해 섬기는 일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이어받은 아름다운 전통문화로서 가족생활에서 부모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그 계승 ·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
2 ) 한편,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권리란 개인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모욕적으로 여겨지는 방식으로 취급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우리는 모욕을 인식할 수 없는 피해자가 모욕적으로 취급된 경우에도 그 피해자의 존엄성에 대한 권리가 침해되었다 .
고 보아야 하는데, 이와 같이 보지 않으면 그 피해자의 삶의 가치의 중요성이 부정됨으로써 공동체 구성원들의 계층화가 초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의 공동체는 자신의 삶에 대한 기억을 상당 부분 상실하고 전에 가까웠던 사람들을 비롯한 모든 타인들에게 주기적이고 분산된 방식으로밖에 반응하지 못하는 치매환자의 존엄성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치매는 주로 노인들의 질병이고, 국제연합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총 인구 중 65세 이상의 비율이 7 % 를 상회하는 노령화사회에 접어들었으므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치매노인들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와 같은 학대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
나. 그런데 피고인은 중증 치매에 걸려 무방비 상태에 있는 어머니를 빈번하게 학대하였음에도, 수사과정에서는 당초 범행을 부인하다가 결정적인 증거가 제시되고서야 비로소 범행을 시인하였다. 공판과정에서도 술에 취해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변명하다가 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은 후에야 이를 번복하여 범행을 시인하였다 .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어머니와 둘만이 살고 있었던 공간에서 중증 치매로 자신이 겪어 왔던 일들을 제대로 기억하고 표현조차 할 수 없는 어머니에게 자행해 왔던 학대행위들을 어머니의 죽음과 함께 영원히 묻어 버리려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진정한 반성의 정이 엿보이지 않으므로, 이제 고인 ( 故人 ) 이 된 어머니에 대한 과오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생전에 어머니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되돌아보며 참회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어머니를 오랫동안 봉양한 점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이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