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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7.14 2015고정4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7. 22:10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금릉역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와동동에 있는 와동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