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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01 2017노661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점( 업무상과 실 치상 부분) 1) 피고인은 원심 판시 의료기(‘ 울트라 본’ )를 평소와 동일한 출력으로 설정하여 사용했으므로 위 기기의 출력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은 상해가 발생한 피해자의 우측 광대뼈 부분 봉합을 완료한 뒤에 수술 장소를 이탈했으므로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법리 오해의 점( 진료 기록부 등 미작성 부분) 피고인이 행한 라이브 수술은 학술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진료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진료 기록부 작성 의무가 없을 뿐 아니라, 수술 장소를 제공한 병원 관계자들은 제외한 채 피고인에게만 이 부분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

다.

양형 부당의 점 원심의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업무상과 실 치상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하고,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 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5도 8360 판결 참조). 2) 의료기 출력상태 미확인 과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성형외과 전문의로, 이 사건 이전에 울트라 본을 이용한 수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