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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07 2017가합5526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이유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다21627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적 지위에 불안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원고의 보호법익과 대립 저촉되는 이익을 주장하고 있는 자이어야 하고 그와 같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들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툰 사실이 없고,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광주 동구 E 외 1필지 지상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채권ㆍ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들의 법률적 지위에 불안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