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및 목격자 G의 수사기관 진술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점, ② 범행장면이 촬영된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버스 운전석에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승객을 태우고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 폭력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