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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23 2013노246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피고인 A) 2011고단1592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H을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기망행위를 하였다면 G이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기의 고의가 없다.

2011고단3662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P아파트 재건축 관련 사업을 추진 중에 있었으나 조합장 AB과 상피고인 B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고, 피해자 O가 지급한 돈의 일부는 조합원 자격을 주는 대가로 전달되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O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012고단3073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P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관하여 자금을 투입하는 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었고, 이러한 사업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은 조합장 AB과 상피고인 B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기의 고의가 없다.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2011고단1592 사건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G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H은 원심법정에서, G과 AA가 순천에서 나오는 토사를 운반하는 일을 하는데 필요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최소한 1주일이나 20일 내에 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고, 자신이 위 금원을 교부하기 전후로 피고인을 순천에 있는 현장에서 한 번 만나고, 피고인이 사는 동네에서 두 번 정도 만났는데, G이 피고인에게 자신을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