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1575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와 피고인이 매입하는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B 명의로 경료 하기로 약정한 후, 2015. 3. 9. 경 울산 남구 법대로 14번 길 37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실제로는 피고인이 매입한 울산 남구 E 토지를 B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는 데 필요한 관련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그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B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 기가 경료 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실제로는 신탁자인 피고인 소유인 부동산 임에도 수탁자인 B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 항에 기재한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2015. 3. 9. 경부터 2016. 2.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신탁자인 A 소유인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처분 사전 통지서, 종합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A :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나. B :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2 항, 제 3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규모, 횟수 등에 비추어 각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미 과징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