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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3.09 2019고단14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9. 07: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상 B BMW320d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성산면 구암로 560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군산톨게이트 앞 도로를 구암동 쪽에서 군산톨게이트 쪽으로 4차로를 따라 2번 입구로 진행하던 중, 눈이 충혈 되고 코가 일부 홍조를 띠며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톨게이트 진입로를 따라 설치되어 있는 충격흡수장치를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함께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등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