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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7.02.15 2016노1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검사)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위법하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및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0만 원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신상정보 공개 ㆍ 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이 준용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본문, 제 50조 제 1 항 본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모든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이를 면 제하도록 하고 있다.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할 수 있는 부작용,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드러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ㆍ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 데 무슨 잘못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