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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2575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피고인 A의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1. 10. 28.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8. 1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 받고, 2013. 1. 8. 대전 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실제로 제대로 된 물건을 해외로 수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허위의 재무제표 등으로 매출 실적이 조작된 이른바 ‘ 서류 상회사( 페이퍼 컴퍼니) ’를 이용하여 해외 수출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수출신용 보증서를 발급 받은 후 은행에 위 보증서를 제출하고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페이퍼 컴퍼니 인 ( 주 )F 의 대표이사인 G, 위 회사의 실제 사주인 H 등에게 피해자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수출신용 보증서를 발급 받는 데 필요한 회사 명의를 빌려 주면 수출신용 보증서를 발급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대출금 중 약 10% 상 당 금액의 돈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G, H 등의 동의를 받았다.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들은 2014. 7. 10. 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피해자 한국무역보험공사 강남지사에서, 위 공사의 담당직원에게 수출 계약서, ( 주 )F 의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면서 ‘ 콜 럼 비아로 재봉틀 (BROTHER QC-1000) 32 세트를 수출하니 미화 10만 불 상당의 수출신용 보증서를 발급해 달라’ 는 내용의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한 ( 주 )F 의 명의를 빌려 허위로 조작된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면서 수출신용 보증서 발급을 신청한 것으로서, 수출신용 보증서를 발급 받은 후 위 보증서를 은행에 제출하고 금전을 대출 받아 대출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