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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24 2016고단58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6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22. 19:19 경 경산시 와촌면 박사리 197-7 양곡 리버스 정류장 앞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를 신한 네거리 방향에서 동강 네거리 방향 편도 3 차선 중 2 차로를 이용하여 직진 운행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잘못으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64 세) 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전면 부로 충돌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두개 내 골절 및 출혈, 정강 종아리 골절, 저혈 량성 쇼크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유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