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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4.05 2015고단87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875]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9세) 과 1998. 일자 불상 경부터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09. 5. 25. 경 충남 예산군 D 빌라 A 동 102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너가 전에 나 신고했지!

”라고 말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20회 때려 약 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편두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0. 23:00 경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 자가 변경된 핸드폰 번호를 늦게 알려 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씨 발, 왜 나한테 늦게 가르켜 줬어 "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4회, 얼굴을 약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13. 02:00 경 위 나.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불륜을 의심하면서 " 너 바람 피지, 이년 아, 다 죽여 버려, 나가 이년 아, 안 그러면 다 죽이겠다 "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10회, 왼쪽 눈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4. 11. 초순 일자 불상 02:00 경 제 1의 나. 항 기재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 씨 발 다 죽여 "라고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한 손으로는 위험한 물건인 보일러 기름통을 들고, 다른 손으로는 라이터를 쥔 채 " 다

같이 죽자, 씨 발" 이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5. 6. 29. 20:55 경 제 1의 나.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 하여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F(10 세) 이 위 가항에 대해 112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너 이 새끼, 죽여 버린다, 아버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