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미수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활동 및 주의력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 중 특수 절도 범행은 형법 제 331조 제 2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 징역이므로, 법률상 감경 사유가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미만의 형을 선고하려면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에 따라 작량 감경을 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러한 작량 감경을 누락한 채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난 징역 8월 선고한 잘못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활동 및 주의력 장애를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도 품의 처분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억하고 진술을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나 아가 피고인이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고까지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