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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03 2017구합1389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4. 1. 2.부터 2017. 4. 19.까지 피고 자동차관리과에서 불법주정차단속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별지 목록1 기재와 같이, 2017. 1. 31.부터 2017. 3. 31.까지 피고에게 각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정보공개청구’라 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일부 정보를 비공개하거나 전부 비공개하는 각 결정(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0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이 사건 각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바, 정보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의 입법 취지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판단

국민의 알 권리, 특히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접근할 권리는 우리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그 권리의 내용에는 국민 누구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권이 포함된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정보공개법제3조에서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는 정보공개의 원칙을 규정하고, 제5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하며, 제6조에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