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이 손바닥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에 맞은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상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아 피해자를 향해 손을 휘둘렀을 뿐이므로 이는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상해를 입었다고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가슴이 뻐근하고, 콧잔등과 눈부위가 욱신거렸으며, 당시 코피도 많이 흘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잇몸이 흔들렸고, 코피가 났으며, 목이 띵하고, 머리가 아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관한 진술은 대체적으로 일관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일인 2011. 12. 6. 진단받은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인바, 위와 같은 상해의 부위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부위와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