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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6.11 2014고합53

일반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29세)에 대한 채무 600만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변제독촉을 당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차량수리업체인 ‘E’에 불을 붙여 이를 소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23.경 수원역 매산지구대 인근 주식회사 블루큐에서 F K5 승용차를 렌트한 후, 2013. 12. 27. 0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에 찾아가 피해자가 부재중인 것을 확인한 다음 그곳 후면부에 설치되어 있는 에어컨 컴프레서 밑의 비닐쓰레기 더미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그곳 후면부를 거쳐 위 업체 내부(연면적 72.6㎡)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190만원 상당의 위 업체를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G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피해현장 주변 CCTV 탐문 조사 / 소방서 화재조사관 상대 수사)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내지 사진 포함)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K5 차량 특정 및 GPS 운행기록)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화재감식 사진기록의 기재 및 영상(첨부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