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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9.18 2014고합1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9. 2.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합130』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년경 개인 채무가 3억 원을 초과하였고, 재산이 전혀 없어 속칭 ‘돌려막기’ 형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투자금 형식으로 돈을 투자받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해자 G(35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피고인은 2013. 5. 20. 순천시 H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I’ 카드체크기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금을 저렴하게 구입하는 곳을 알고 있다. 그곳에서 금을 싸게 구입하여 시중에 시가로 되팔아 시세차익을 남겨줄 것이니 돈을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금을 구입하는 거래처가 전혀 없었고, 위와 같은 채무초과 상황에서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자 피해자로부터 금을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그 돈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25번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투자금 등 명목으로 합계 1,418,644,01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J(40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27. 위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대부분 사람들이 차량을 살 때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서 구입하는데, 차주들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경매가 나온다.

내가 캐피탈 직원들을 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