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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청구

근로복지공단 | 최초 및 유족-사고 | 2015-제5486호 | 기각

사건명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청구

유형

최초 및 유족-사고

결정

기각

등록일

20190124

요지

거래처와 업무회의를 마치고 저녁식사 후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는 회사 업무용 차량으로 귀가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업무가 종료된 이후 퇴근 중 재해에 해당하며,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이긴 하나 차량의 이용 및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 한다.

내용

▶ 요지거래처와 업무회의를 마치고 저녁식사 후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는 회사 업무용 차량으로 귀가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업무가 종료된 이후 퇴근 중 재해에 해당하며,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이긴 하나 차량의 이용 및 관리가 재해자에게 전속적인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기각” 결정한 사례▶ 사건번호2015 제5486호▶ 사 건 명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청구▶ 주문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 한다.▶ 이유1. 처분내용가. 청구인은 ㈜******테크(이하,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14. 12. 23. 업무 관련 차 ○○은행 직원들과 은행 내에서 업무회의를 마치고 저녁식사 후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는 회사 업무용 차량으로 집으로 귀가하던 중 23:30경 ○○시 ○○과학대학교 위쪽 200미터 지점에서 만취상태로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여 오던 가해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여 의료기관 진찰결과 상병명 “치수 노출을 포함하지 않는 치관파절(상악 우측 제1소구치, 견치, 중절치, 상악 좌측 중절치, 하악 좌측 제1대구치), 안와골 골절, 상악골 골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우측), 좌측 고관절 골절 및 탈구”이 진단되자 2015. 3. 31. 최초요양급여 신청하였으나,나.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사고는 업무를 종료한 후 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해당되고,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동 차량은 청구인이 전적으로 이용하고, 퇴근 이후이나 휴일에도 청구인이 보관하면서 관리하므로 차량의 이용 또는 관리가 청구인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상 출퇴근 재해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의 사고당시 운전한 차량은 업무용 차량으로 회사에 소속되어 있고 차량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회사에서 부담하여 차량의 관리권이 사업주에게 있으며 업무의 특성 및 사회통념상 자본금 대출을 위하여 은행지점장과 담당과장의 신용을 얻고 사업주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기 위하여 상담, 식사, 유흥 후 은행 직원을 사택까지 데려다 주고 음주로 인해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순로로 자택으로 퇴근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이는 출퇴근 과정이 청구인에게 유보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사고 당시의 상황이 업무와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므로 업무상 사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3. 쟁점 및 사실관계①가.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 정당한지 아닌지에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였다.②1) 심사청구서2) 청구취지 및 이유서3) 원처분기관 의견서4) 최초요양급여 신청서 및 처리결과 알림 등 사본5) 원처분기관 재해조사서 사본6) 청구인 및 사업장 사실 확인 진술서 사본7) 사고차량 하이패스 이용내역서 사본8) 청구인 내원 의료기관 의무기록지 사본9)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심리조서 사본10) 기타 참고자료나. 사실관계1) 청구인은 2014. 12. 23. 23:50경 회사 소유의 차량을 타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 ○○시 ○○동 **터널 전 음주상태인 가해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에서 정상운행 중이던 청구인 탑승 차량을 충격하는 재해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였다.2) 청구인 및 사업장 사실 확인 진술서상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은 회사(자동차부분품제조업)에 2014. 12. 10. 개발영업이사로 입사하여 고객사에서 납품 주문에 대한 영업을 통한 수주, 은행 자금 대출업무를 수행하였음.나) 2014. 12. 23. 사고당일 청구인 일정은 다음과 같음.- 오전에는 ㈜******테크 고객사인 ○○ 소재 ㈜** 회장에게 인사를 드리고 와서, 회사로 복귀한 뒤 퇴근 무렵에 양산 소재 ○○은행 **동 지점 직원들과 대출 관련 이야기를 하고 식사를 하기 위해서 혼자 출장을 갔음.- 당일 오후 7시경 ○○은행 **동지점 직원들과 만나 대출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최대한 많은 금액을 대출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은행 직원들과 은행부근 **구 **에서 식사를 한 후, 2차로 가요방을 간 뒤 23:10분경 일정을 마침.- 은행 직원들과의 식사 및 2차 경비는 회사 법인카드로 지출함.- 은행직원들과의 일정을 마친 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게 하고 은행직원 2명을 사택에 내려 준 후 ○○ 소재 자택에 귀가하기 위하여 ○○과학대학교를 경유하여 가던 중 음주상태로 운전하던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청구인이 타고 있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함.3) 사고당시 청구인이 탑승한 차량은 청구인이 입사 후 회사에서 제공한 회사 소유 차량으로 청구인의 출퇴근 및 출장 업무 시 사용하였고, 휴일 및 퇴근 이후에도 청구인이 동 차량을 보관하였으며, 차량에 소요된 주유비, 자동차 보험료, 통행료, 교통범칙금은 회사 경비로 처리하였다.4) 청구인이 이용한 회사 소유 차량에서 하이패스 이용내역을 확인한 결과, 2014. 12. 21.(일요일)에도 *** ** 톨케이트 통과 기록이 확인되어 개인적인 용도로도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다.4. 관계법령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9조(출퇴근 중의 사고)5.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산재보험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의뢰한 결과, 청구인은 ㈜******테크 개발영업이사로 2014. 12. 23. 은행 자금 대출업무를 위해 ○○은행 **동지점에 출장을 가서 면담 후 은행직원들과 저녁 식사 및 음주를 마치고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으로 귀가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은행직원 2명을 숙소에 내려주는 것으로 업무는 종료되었고 사고는 출장업무 종료 후 사업주의 지배관리의 범위를 벗어나 퇴근 순로에서 발생한 점, 퇴근 시 이용한 차량은 회사 업무용 차량으로 주유비, 보험료 등 소요비용은 회사에서 부담하나 출퇴근 뿐만 아니라 휴무일인 주말에도 청구인이 업무 외 개인적인 사유로 자유롭게 이용하는 등 차량의 이용권이 청구인에게 전속되어 있는 점, 출퇴근의 경로 등에 대한 선택권이 사업주에 의해 강제적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고 청구인에게 전적으로 유보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동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상태에서 자유로이 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출퇴근중 재해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심사청구를 ‘기각’한다고 의결하였다.6. 판단 및 결론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르면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단,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청구인의 사고당시 운전한 차량은 업무용 차량으로 회사에 소속되어 있고 차량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회사에서 부담하여 차량의 관리권이 사업주에게 있으며 업무의 특성 및 사회통념상 출장 업무 수행 후 순로로 자택으로 퇴근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이는 출퇴근 과정이 청구인에게 유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다. 관련 자료를 최종적으로 검토한 산재심사위원회의 의결내용은 “청구인은 ㈜******테크 개발영업이사로 2014. 12. 23. 은행 자금 대출업무를 위해 ○○은행 **동지점에 출장을 가서 면담 후 은행직원들과 저녁 식사 및 음주를 마치고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으로 귀가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은행직원 2명을 숙소에 내려주는 것으로 업무는 종료되었고 사고는 출장업무 종료 후 사업주의 지배관리의 범위를 벗어나 퇴근 순로에서 발생한 점, 퇴근 시 이용한 차량은 회사 업무용 차량으로 주유비, 보험료 등 소요비용은 회사에서 부담하나 출퇴근 뿐만 아니라 휴무일인 주말에도 청구인이 업무 외 개인적인 사유로 자유롭게 이용하는 등 차량의 이용권이 청구인에게 전속되어 있는 점, 출퇴근의 경로 등에 대한 선택권이 사업주에 의해 강제적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고 청구인에게 전적으로 유보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동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상태에서 자유로이 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출퇴근 중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라.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