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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0 2015노166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① 피고인이 E지역주택조합에서 추진하는 아파트의 건축분양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 F로부터 아파트의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시공사인 주식회사 이수건설(이하 ‘이수건설’이라고 한다)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마음먹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E지역주택조합이 건축분양하는 아파트를 분양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의 어머니로서 그 대리인인 G에게 ‘E지역주택조합의 아파트를 조합원분담금보다 훨씬 저렴한 3억 원에 분양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계약서에는 조합원분담금을 시공사인 이수건설에 납입해야 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의 계좌로 송금하면 이를 아파트 분양대금의 납입 일정에 맞추어 이수건설에 송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2억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② 피고인이 I의 대표이사로서 E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와 조합원 모집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J로부터 E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사이에 직접 J 명의로 조합원가입계약 등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지는 않았음에도, E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기를 희망하는 K과 일단 구두로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한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대표이사 O’ 명의의 확인서 1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