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3.05.08 2013고정1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1. 21:33경 혈중알콜농도 0.12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우리들정형외과’ 앞길까지 약 2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