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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1.02 2017고단106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 주 )C 의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 주 )C 은 김천시 D 빌딩의 골조공사 등을 ( 주 )E에 하도급 주어 2015. 6. 7. 경 위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공사대금 지불 문제로 ( 주 )E 측에서 ( 주 )C 을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 2015가 합 15972호로 소송 중에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5. 3. 23. 경 ( 주 )C 소유 자금 중 17,639,659원 상당을 자신의 처 F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있었고, 그 무렵 ( 주 )E로부터 위 공사를 재 하도급 받은 G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17,000,000원을 지급하거나 현금으로 빌려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공사대금 소송 중 ( 주 )C에서 공사대금 지급 내역 표를 증거로 제출하여 회계 업무 담당자인 피고인이 그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자, 피고인이 유용한 위 17,000,000원 상당을 G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경북 칠곡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3. 24. 경 G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17,000,000원을 지급하거나 동액 상당을 빌려 주고 영수증을 교부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G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위 금액을 지급한 것처럼 영수증을 만들어 지급 내역 표에 대한 증거로 제출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 일금 일천칠백만 (17,000,000) 원정, 상기 금액은 김천시 I 근린 생활시설 신축공사 철근 콘크리트 골조 공정의 인건비로서 ( 주 )C로부터 J 농협계좌로 입금되었으므로 실 수령 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