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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4 2014고단59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11. 7.자 훈련 불참 피고인은 2013. 10. 29.경 화성시 B, 107동 1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 7.경부터 2013. 11. 11.경까지 오산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보충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819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송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2013. 11. 12.자 훈련 불참 피고인은 2013. 10. 29.경 화성시 B, 107동 1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 12.경 오산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819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송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