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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09 2015가단4139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5.부터 2015. 10. 27.까지 연 5%, 그...

이유

1. 판 단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차용증,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차용증 기재와 같이 돈을 차용하지 않았지만, 원고가 관광버스 주차장에서 여러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에게 차용증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창피하여 위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것이므로, 위 차용증은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5. 3. 5.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이자 월 2부로 7월 말까지 원금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피고는 2015. 8. 31. 원고에게 2015. 12. 31.까지 완납하겠다는 내용의 메모지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원고는 2015. 3. 10. 피고에게 10, 11월 두달치를 우선 먼저 부탁한다고 하면서 원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를 문자메시지로 보낸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4. 2. 120만 원, 2015. 5. 24. 60만 원을 각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차용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3.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10. 27.까지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