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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0 2014고단202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자동차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부천 원미구 상동 근처 공원 벤치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노래방에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겠다. 돈을 투자하면 노래방은 내 명의로 등록하고, 운영은 C가 하고, 노래방 수익금은 이모, 나, C가 3등분하기로 하자. 그리고 내가 노래방에 투자할테니 C 명의로 중고차 1대만 구입해 주면 할부금은 내가 다 변제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 10년 전부터 신용불량상태에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와 함께 노래방을 운영하거나 노래방에 투자를 하고 자동차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의 명의로 1,850만 원 상당의 중고 BMW(D) 차량을 구입하도록 한 후 이를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 대출금 관련범행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C에게 "이모가 노래방에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얘기가 다 되었다. 그런데 이모가 C를 믿고 돈을 투자하기 전에 C 명의 주민등록등초본, 통장 및 체크카드, 주민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를 달라고 한다"고 말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C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이용하여 C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7. 11.경 인천 부평역 부근 공원에서 불상의 대출 중개업체 직원으로부터 받은 산와머니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