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 운영의 안경테 도매점인 ‘C’에서 영업사원으로 안경테 판매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되어 2018. 4. 19.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고단324 업무상횡령,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피고인(피고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은 2013. 9. 23.경부터 2016. 1. 2.경까지 피해자 A(원고를 가리킨다)이 운영하고 있는 ‘C’이란 안경테 도매점 영업사원으로 위 회사의 안경테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5. 일자불상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안경점에서 안경테 물품 대금 500,00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이 판결 별지 목록과 같다)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안경테 물품대금을 수금하여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합계 22,11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