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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6.19 2013고단3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80] 피고인은 2013. 1. 2.경 대구 중구 동인동 2가 11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드림상호저축은행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3,000만원을 대출해주면 C마트에서 결제되는 BC카드 결제대금으로 매일 원리금 균등상환을 하겠고, 재고자산인 안계황토쌀 20kg 143포 등 70,122,927원 상당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12. 말경 D에게 위 C마트를 넘기기로 약정하고 2012. 12. 31. 계약금 4,000만원, 2013. 1. 4. 중도금 6,850만원 상당을 지급받은 상황이었고,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재고자산은 2012. 12. 31.경부터 2013. 1. 4.경까지 계속하여 반품처리하여 처분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대출받더라도 위 C마트의 BC카드 결제대금으로 매일 원리금 균등상환을 하거나 재고자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7.경 대출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650] 피고인은 2012. 12. 17.경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피해자 롯데캐피탈 대구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C마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리모델링 자금이 필요하다, 3,000만원을 대출해주면 연 18.6%의 이율로 60개월 할부로 상환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마트를 양도할 생각으로 리모델링을 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채무가 3억 6,000만원 상당에 달하고 12월에 지급해야할 어음대금만 1억 4,000만원 상당으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