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관한법률위반등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제1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1.의 가.
항 범죄일람표 순번 1번 중 압수된 기판을 제외한 37개에 대한 부분과 순번 5번에 대한 증거는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하므로, 피고인의 자백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의하여 증거로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들의 각 선고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0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모두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1) 공소장 변경(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의 공소사실 중 1.의 가.항 범죄일람표 순번 6번부터 12번까지를 생략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2) 병합 심리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위 각 원심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심법원은 위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포괄일죄 또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도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이 원심판결들에 직권파기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당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자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