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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5 2014고단5056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5056]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4. 6. 24. 경 용인시 기흥구 B, B04 호에서, 2014. 7. 11. 용인시 처인구 운 학동에 있는 용인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6 시간의 향토 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 5171 부대 3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014 고단 6693]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4. 10. 10. 경 위 장소에서, 2014. 10. 24. 용인시 처인구 운 학동에 있는 용인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8시 간의 이월 보충 향방 작 계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 5171 부대 3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 고단 505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통지서 수령증 전달 확인서, 향토 예비군 편성카드 [2014 고단 669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4. 10. 15. 법률 제 12791호로 개정되어 2015.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나, 그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향토 예비군 대원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