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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7.03 2018고단6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6. 9. 16:20경 혈중알코올농도가 0.282%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입에서 술냄새가 강하게 나고 휘청거리며 잘 걷지를 못하고 같은 말을 반복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주문진 쪽에서 사천면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전방에서 제동하고 있던 피해자 E(53세)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릉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