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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0 2018가단5047796

리스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70,168,779원 및 그중 62,880,627원에 대하여 2017. 12. 1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되, 채무자 B은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