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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4.22 2013고단250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26.경 순천시 B, 103동 706호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 11. 14:00경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종교단체이라는 종교를 신봉하여 군대에 입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11. 14.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고발인진술서

1. 고발장

1. 현역병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및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권리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