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31.경 강릉시 D에 있는 ‘E다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C에게 "내가 다른 사람한테서 빌린 돈이 있어 오늘까지 갚아야 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9.말까지 꼭 변제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특별한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2,7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F)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명령신청인이 2013. 9. 4. 2,000만 원을 변제받았다는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2,00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함) [양형기준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동종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전액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