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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5.16 2016다212166

미지급 수당 등 청구의 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의 상여금 지급지침 및 연봉제 급여규정 시행세칙상 2개월의 기준기간 중 15일 미만 근무한 일반 직원들 및 연봉제 직원들에게는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정기상여금 지급 제외 규정은 단체협약을 보충한 것일 뿐 그와 어긋난다고 볼 수 없고, 계약직 직원들에 대해서는 정기상여금 지급 제외 규정을 두지 않았지만 계약직 직원들도 기준기간 중 1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정기상여금을 지급한다는 점에 관하여 노사 간에 묵시적 합의 또는 노동관행이 성립하였으며, 특별상여금도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지급일에 재직 중인 직원에게만 지급된다는 점에 관하여 노사 간에 명시적묵시적 합의 또는 노동관행이 성립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정기상여금과 특별상여금은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 없다고 보아, 정기상여금과 특별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에게 추가 법정수당, 퇴직금 및 중간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효력관계,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여부, 통상임금의 고정성, 노동관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