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35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09. 가을경 서울시 금천구 C 소재 노상에서 D로부터 종이에 싸여있는 필로폰 약 2.7그램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09. 10. 30.경 E으로부터 필로폰 대금으로 50만 원을 지급받고 2009. 11. 초순경 과천시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5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 20.경 E으로부터 필로폰 대금으로 70만 원을 지급받고 2010. 1. 하순경 위 주차장에서 E에게 필로폰 약 1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준 다음 2010. 3. 4.경 필로폰 대금으로 30만 원을 지급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8. 10.경 E으로부터 필로폰 대금으로 70만 원을 지급받고 같은 달 중순경 위 주차장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5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9. 6.경 E으로부터 필로폰 대금으로 80만 원을 지급받고 같은 달 초순경 하남시 H 소재 물류창고 주차장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죄일시 특정)

1. 농협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범죄사실 일부 정정)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