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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2. 9. 선고 80누59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30(1),특,33;공1982.4.15.(678), 344]

판시사항

타피오카칩의 수입과 부가가치세의 면제 여부(적극)

판결요지

원고가 수입한 타피오카칩(타피오카 경근을 칩으로 자른 상태의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이 된다.

원고, 피상고인

한국전분공업협동조합

피고, 상고인

여수세관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본건 타피오카는 서류에 속하는 지하경근으로서 주로 열대지방인 남미나 동남아시아에서 재배 생산되고 외피를 벗겨 삶거나 구워서 식용으로 하거나 전분 또는 사료제조에 사용되는 식용작물인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적법히 시인되고 소론 위법이 없다.

(2) 원심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 제28조 제1항 , 제2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 제12조 의 제규정의 해석상 원고가 수입한 본건 타피오카칩이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식료품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원 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일 것과 ②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 1의 관세율표 번호 0706호에 해당되는 물품이어야 할 것이라고 판시한 다음, 거시증거에 의하여 타피오카로부터 전분을 제조하는 과정은 수세, 절단, 마쇄, 탈수 및 건조등의 물리적 공정만을 거치는 것으로서 감자 또는 고구마로부터 전분을 제조하는 방법과 차이가 없고, 타피오카의 이러한 성상 및 용도에 따라 상공부장관은 이를 매니옥전분을 함유하는 지하경류로 보아 관세율표 번호 “0706”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원고는 타피오카 경근을 칩으로 자른 상태의 것을 수입하였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본건 타피오카칩은 그 품질의 성상, 용도, 가공의 공정과 통관 당시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마니옥전분을 함유하는 서류인 식용작물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 1” 기재의 관세율 번호표 “0706”에 해당하는 식료품으로 볼 것이고, 원고는 원생산물을 절간, 포장 등의 1차 가공만을 거친 상태로 수입한 것이니 원고가 수입한 타피오카칩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해당하여 면세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 및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본건 타피오카칩이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이라고 판시한 원심의 조처는 적절하고 소론 위법이 없다.

(3) 부가가치세의 과세 여부는 수입면허 당시의 수입물품이 가지는 성상과 가공의 상태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통관 이후에 수입업자가 이를 사용한 용도까지 고려하여야 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김중서 정태균 윤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