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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11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4. 22:25 경 서울 강동구 C 102호에서, 피고인과 술을 먹고 있던 사람이 자해를 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동 경찰서 소속 경찰관 D 등이 자해를 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 신발을 싣고 거실로 들어오자, “ 개새끼들 아 왜 신을 신고 들어와 ”라고 욕을 하고 위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팔을 쳐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피해를 입은 경찰공무원이 처벌 불원의사를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