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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08 2014누6923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다음 사실은 기록상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⑴ 원고는 2014. 5. 7.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8575호로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위 소송계속 중 변호사보수 등에 대한 소송구조를 신청하였고, 위 소송구조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변호사 B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⑵ 위 법원은 2014. 10. 1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고, 제1심판결 정본은 2014. 10. 21. 원고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으며, 그 후 항소제기기간 내에 항소가 제기되지 않음에 따라 제1심판결은 2014. 11. 5. 확정되었다.

⑶ 원고는 2014. 11. 11.에 이르러 비로소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하였다.

나. 판단 ⑴ 원고는, 제1심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B이 선임 당시 원고의 친구 전화번호만을 알고 있었는데 제1심판결 정본을 송달받고 항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 연락처로 전화하였으나 위 원고의 친구가 국외로 출국한 상태여서 통화를 할 수 없었고, 원고가 2014. 11. 11.경 위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고서야 비로소 제1심판결이 있은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2014. 11. 11. 제기한 이 사건 항소는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의한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으로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행정소송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은 당사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고,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