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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02 2015고단130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경 청주 상당구 F, G에 근린 생활시설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신축공사 ’라고 한다) 와 관련하여 ㈜H 와 ㈜I로부터 위 신축공사를 도급 받아 2013. 12. 18. 피해자 J 과 위 신축공사에 대하여 공사비용 총 5억 7,400만원으로 하고 그 중 1억 원을 철근 기초 공사 완공 시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충북 청원군 K 외 일원에서 신축 중인 전원주택 1개 동을 대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분양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만일 위 전원주택이 미 준공되는 경우에는 2014. 4. 20.까지 전액 현금으로 공사비를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신축공사를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아무런 자금 없이 충북 청원군 K 등 토지에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토지대금 58억 원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토지 소유자들 간의 소유권 분쟁으로 위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 확보가 어려웠으며 공사현장 부근 주민들의 민원으로 공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하도급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도록 하더라도 중대금과 잔금을 제때에 현금이나 대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4억 53,342,280원 상당이 들도록 신축공사를 하도록 하고도 그 중 3억 48,292,28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고소인과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대법원 1987. 7. 7. 선고 85도 2662 판결, 대법원 199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