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2. 22. 20:40경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삼방공원에서 피해자 D(13세)와 그 친구들이 피고인의 주택 대문을 걷어차고 도망친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허리 뒤쪽 허리띠에 끼워 휴대하고 피해자와 그 친구들에게 “다 따라온나”라고 하며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잡고 끌고 가다가 삼방다리 밑에서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발버둥치자 “안따라 오면 죽인다”라고 하면서 허리띠에 있던 위 식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배쪽에 들이 대면서 위협을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E, F과 2015. 2. 22. 21:00경 김해시 인제로 220번길 11-6에 있는 골목길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대문을 걷어차고 도망친 것에 화가 나 E은 “씨발놈들아”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G(17세)의 멱살을 잡고, 다시 손으로 이를 말리는 피해자 H(17세)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은 피해자 H가 E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H의 멱살을 잡고, F은 손으로 피해자 I(13세)의 얼굴과 배를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배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 J(14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허벅지를 수회 차고 손으로 뺨을 때리고, E은 피해자들에게 “다 꿇어 앉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이 무릎을 꿇자 F은 손으로 피해자 K(14세)의 뺨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L(14세)의 뺨을 때리고 발로 다리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 M(13세)의 뺨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N(13세)의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 E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 E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 J, L, K, N, I, M, G, O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