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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23 2018고단51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3. 01:48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쌍촌역에서 운천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반대 차로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 곳 황색 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다

맞은편 3차로를 따라 직진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20세)이 운전하던 F GTS125EVO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삼복사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의 앞덮개 등 수리비 약 4,11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유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나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범죄사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