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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5.16 2015가단32387

금형제작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8,878,8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8.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와 2015. 5. 6. 다이캐스팅 금형제작계약[대금 5,28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2015. 7. 10. 모유유축기 금형제작계약[대금 3,74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2015. 6. 1. 아이리버 금형제작계약[대금 3,8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각각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각 금형을 제작하여 납품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위 금형제작대금 합계 1억 2,870만 원 외에도 원고에 대하여 유축기 수정비 등 19,485,840원 중 10,178,872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형제작대금 및 유축기 수정비 등 잔액 합계 138,878,872원(=128,700,000원+10,178,87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10. 7.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규정이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구법에 규정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