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2.18 2020가합62272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이 2017. 1. 12. 작성한 2017년 증서 제27호 및 같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이 2017. 1. 12. 작성한 2017년 증서 제27호 및 같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