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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1.19 2016구단3429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 A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B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대상 처분 원고들은 라이베리아 국적 외국인들이다.

원고

A는 2014. 5. 16. 피고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원고 B는 2015. 9. 14. 피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각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2014. 12. 31. 원고 A에 대하여, 피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2016. 10. 6. 원고 B에 대하여 각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소의 적법 여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난민법 제21조에 의하면,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한 사람은 이의신청 기각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난민불인정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을 넘겨 한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통지받고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원래의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참조). 원고 A는 2015. 1. 9. 피고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난민불인정결정을 통지받고 그로부터 30일이 지난 2015. 2. 26.에야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

(갑 제5, 6호증). 원고 A가 부적법한 위 이의신청에 대하여 2016. 9. 26.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통지받고(갑 제6호증) 그로부터 90일 이내인 2016. 12. 22. 원래의 난민불인정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위 난민불인정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제기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