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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20 2013고합2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울산 동구 D에 있는 E교회의 교인으로서 2013. 9. 22. 11:00경 위 교회 교육관에서 피해자 C(여, 9세)을 포함한 초등학생들이 놀고 있는 것을 보고 위 학생들에게 “내가 보건 교사인데, F초등학교에서 G초등학교로 전학을 가려면 신체검사를 해야 하는데 전학가고 싶은 사람은 손을 들어라”라고 거짓말을 한 후, 이를 믿고 손을 든 피해자 C, 피해자와 함께 있던 H, I, J을 복도로 불러내어 위 교회 사무실에 한 명씩 들어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곳에 있던 의자에 앉게 한 후 시력검사를 하는 시늉을 하면서 장식용 천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양쪽 옆을 테이프로 고정시켜 앞을 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세게 무는지 약하게 무는지 테스트를 해봐야 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입을 벌리게 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이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구강의 내부에 성기를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여, 9세)로 하여금 그 곳에 있던 의자에 앉게 하고 장식용 천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양쪽 옆을 테이프로 고정시켜 앞을 보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에 넣어 빨게 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안게 한 후 입을 벌리게 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이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구강의 내부에 성기를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