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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25 2019고단495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 내지 제6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8월에, 판시 제7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3. 29. 가석방되어 2019. 7. 18.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9고단4951]

1. 피고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B(C생)와 함께 휴대폰 매장에 침입하여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9. 7. 12. 04:20경 서울 도봉구 D 1층에 있는 E휴대폰 매장 앞에 이르러, B는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매장 출입문 손잡이를 잡고 세게 흔들어 잠금장치를 헐겁게 만든 후 출입문을 열고 위 매장에 침입하여, 그곳 수납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990,000원 상당의 아이폰8 2대, 시가 1,199,000원 상당의 LG V50 2대, 시가 1,397,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10 1대, 시가 319,000원 상당의 삼성 TAB A 2대, 시가 39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9(중고) 1대, 시가 28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9 (중고) 1대, 시가 18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8(중고) 2대, 시가 490,000원 상당의 아이폰8 (중고) 1대, 시가 370,000원 상당의 아이폰8(중고) 1대, 시가 120,000원 상당의 아이폰6S(중고) 1대, 시가 320,000원 상당의 LG G8(중고) 1대를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합동하여, 휴대폰 매장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8,743,000원 상당의 휴대폰 15대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5410]

2. 피고인은 2019. 7.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G 메신저를 이용하여 인터넷 H I 카페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구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J에게 “124,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 2억 K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