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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08 2018노2965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다툰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낭심을 잡기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았을 뿐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법리오해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낭심을 잡는 폭행을 하여 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7. 1. 21. 저녁 식사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더니 잡은 머리채를 마구 돌렸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떠밀거나 걷어차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급소를 잡으려고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소리를 들은 딸 3명이 달려와 피고인에게 붙어 피고인을 말렸으나, 피고인의 힘을 감당할 수 없어서 딸들도 나가 떨어졌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