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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9 2013노5667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기계 7대를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은 판결문'2. 판단' 부분에 이유를 설시하면서, 공정증서 사본에 포함된 담보목록의 구체적인 내용과 위임장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G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심에서 추가로 조사한 증인 H의 진술 역시 위와 같은 이유에서 신빙성이 없어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