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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16 2014노725

도박개장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 B: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도박장의 개설을 통한 사행행위 영업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조직적계획적인 도박장 개설 범행에 대하여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1회, 벌금 1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도박장의 개설과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도박장을 운영한 기간이 6시간 20분 남짓에 불과하여 불법적인 영업활동을 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불법적인 이익이 그다지 많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