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11.24 2015가단2761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과 그 중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01. 10. 13.부터, 3,000,000원에...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 44,000,000원 중 2001. 8. 16.자 차용증에 기한 3,000,000원에 대하여 2001. 10. 15.부터, 2001. 12. 4.자 차용증에 기한 5,000,000원에 대하여 2002. 3. 4.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기록에 의하면, 위 3,000,000원의 변제기 다음날은 2001. 10. 16., 위 5,000,000원의 변제기 다음날은 2002. 3. 5.이므로, 위 각 변제기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 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