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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11.24 2015가단2761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과 그 중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01. 10. 13.부터, 3,000,000원에...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 44,000,000원 중 2001. 8. 16.자 차용증에 기한 3,000,000원에 대하여 2001. 10. 15.부터, 2001. 12. 4.자 차용증에 기한 5,000,000원에 대하여 2002. 3. 4.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기록에 의하면, 위 3,000,000원의 변제기 다음날은 2001. 10. 16., 위 5,000,000원의 변제기 다음날은 2002. 3. 5.이므로, 위 각 변제기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 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